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이 존재하였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2. “마한역사문화”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문화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한문화권 발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2. 마한문화권의 연구ㆍ조사3. 마한문화권의 발굴ㆍ복원4. 마한문화권의 관광자원화5. 그 밖에 마한문화권 보존 및 활용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된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① 도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마한의 유물ㆍ유적을 발굴ㆍ보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연계ㆍ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발굴ㆍ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마한문화권의 지정, 개발사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마한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마한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2. 마한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3. 당면 현안 자문 및 관련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4. 마한문화권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밖에 도지사가 마한문화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결과의 활용)
제11조(자문결과의 활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