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전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적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민은 도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른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의 일시·장소2. 행사의 주최·주관·후원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도 관련 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도지사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긴급안전점검 등)

제9조(긴급안전점검 등)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할 것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

제11조(안전총괄책임자 지정·공개 등)

제11조(안전총괄책임자 지정·공개 등)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최자에게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안내판, 광고지 등에 안전총괄책임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2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삭제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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