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전라남도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음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하 “특산물”이라 한다)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를 말한다.2.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ㆍ프로그램을 말한다.가. 특화음식의 섭취ㆍ구매나.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3. “음식관광”이란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음식관광을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콘텐츠 제작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안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2.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