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