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2.“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말한다.3.“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2. 국내외 및 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이모빌리티 산업 연관 기업 지원4. 재원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이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4.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5.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6.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7.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8.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사무를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도지사는 이모빌리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이모빌리티 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이모빌리티 산업 현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2. 신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