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3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게 공정한 절차·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⑤ 우수기업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 1. 2., 개정 2017. 12. 28.>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 2.>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 2.>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인증 당시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2020. 1. 7.>
제10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제10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기업홍보3. 고용환경개선 지원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