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5.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지원재원)
제10조(지원재원) 도지사는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