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2.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교육 및 훈련3.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4.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한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등의 안전용품 제작·배포5. 그 밖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전라남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민안전공제ㆍ보험의 가입)
제7조(도민안전공제ㆍ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