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전라남도의회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2.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3.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구매 실적이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3.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촉진 등)
제9조(구매 촉진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체 등(이하 “기업체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업체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판매 촉진 등)
제10조(판매 촉진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구매 촉진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