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 및 이용 목적이용기간검사방법검사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부 하 □ 무부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차량규모,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3. 신청금액: 원
4. 지급계좌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검사비 환수)

제7조(검사비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