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제정

별표

[별표]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구 성업 무
상황 총괄팀ㆍ팀장 : 자원봉사 담당부서 담당 팀장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상황 총괄팀ㆍ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또는 구호지원기관 직원ㆍ시·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또는 구호지원기관 직원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5조제2항 관련)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유형 및 규모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3.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시ㆍ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경비 지원)

제7조(운영경비 지원) 본부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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