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

제2조(보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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