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7.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신설 2025. 4. 3.>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3.>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유휴공간 활용)
제7조(유휴공간 활용) <개정 2025. 4. 3.>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