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30일30일30일
토 지 소 유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토 지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 청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
신 청 지시시동동지 번지 번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
신 청 지
신 청 지총 면 적(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총 면 적(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
토지 현황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설, 기타(해당란에 ○ 표시)
기 타 참고사항기 타 참고사항(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비 서 류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

연 번접 수 일 자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소 유 자 (신청인)소 유 자 (신청인)공 사 내 역공 사 내 역보상심의결과보상심의결과보상심의결과보 상 금 액확 인확 인확 인비 고
연 번접 수 일 자지 번지 목면 적 (㎡)주 소성명편 입 시 기공 사 명심 의 일 자심 의 결 과부 결 사 유지 급 일 자담 당담 당 주 사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신 청 일접 수 번 호
신청인 주소
신청인 성명토지소유자 와의 관계
소 재 지 번지 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성명보상액(추정)
구 분구 분조 사 내 용확 인비 고
도로개설 원 인전라남도의 공익사업 시행여부
도로개설 원 인새마을사업, 주민자조사업 시행여부
도로개설 원 인사실상의 사도(관습도로) 여부
도로개설 원 인기 타
구 분구 분조 사 내 용확 인비 고
사업시행 내 역사 업 명
사업시행 내 역시행자(주관부서)
사업시행 내 역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 내 역사 업 개 요
사업시행 내 역보상집행부서
도로현황 조사내역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편입여부(전부, 일부)
도로현황 조사내역도로명 및 노폭
도로현황 조사내역포장(개설)여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등)
도시계획 관 계시설결정내역
도시계획 관 계지적고시내역
도시계획 관 계시행인가여부 및 그 내역
도시계획 관 계토지형질변경 또는 택지 조성사업 허가여부
도시계획 관 계기부채납대상여부
지적변동 관 계공사시행당시 토지지목 및 이용상황
지적변동 관 계지적분할, 지목변경사유 및 일자
구 분구 분조 사 내 용확 인비 고
소 유 권 확 인소유권 취득원인 및 일자
소 유 권 확 인소유권 분쟁여부(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소 유 권 확 인이해관계자와 그 내역
공사사업 시행당시 토지소유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취득 자에 대한 조사전소유자 주소, 성명
공사사업 시행당시 토지소유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취득 자에 대한 조사전소유자와의 관계
공사사업 시행당시 토지소유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취득 자에 대한 조사취득가액 조사내역
공사사업 시행당시 토지소유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취득 자에 대한 조사조치의견
손실보상 평 가 등공사시행 당시 미보상 사유
손실보상 평 가 등공사시행 당시 보상협의 내역
손실보상 평 가 등인근토지 보상선례 및 가액조사
손실보상 평 가 등도로 및 구거부지평가 해당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관련소송사건번호, 사건명, 제기일, 원ㆍ피고 등
관련소송선고결과 및 판결내용
관련소송유사·인근 토지에 관한 판례
구 분구 분조 사 내 용확 인비 고
조사자 검토의견보상대상 결정여부
조사자 검토의견보상금지급 예정시기
조사자 검토의견부 결 사 유
조사자 검토의견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 대 상 토 지 〉

〈 사실조사내역 〉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2)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제3조(보상계획)

제3조(보상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미지급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신청)

제4조(보상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접수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여부 통지 기일을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상제외)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6.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8.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9.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도지사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에게 보상신청 토지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상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적측량)

제7조(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신청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지방도 편입 용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결정)

제8조(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2. 보상 여부의 적법성3. 보상신청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제9조(통지 등)

제9조(통지 등)①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보상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10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도지사는 보상신청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통보)

제11조(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