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 협력(이하 “지산학 협력”이라 한다) 촉진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2.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제6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치행정국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전라남도 소재 산업체의 대표라. 전라남도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마.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제12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지산학 협력센터 등 지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5.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6. 지산학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7. 지산학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8.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9.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10.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산학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