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2018.12.31.)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2. 15.)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8.12.31.)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0. 12. 27, 2012.7.27, 2012.10.12, 2014.8.1.,2018.12.31., 2024.2.15.)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8.12.31.)2. 연안관리 및 관광ㆍ농정ㆍ해양수산ㆍ환경정책ㆍ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6. 8. 28., 2018.12.31.)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31.)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2.31.)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2.15.)

제5조(삭제 2024. 2. 15.)

제5조 (삭제 2024. 2. 1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삭제 2018.12.31.)

제10조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연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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