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4. 27.>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5. “사회적 형평성”이란 청년의 경제적 상황, 고용, 교육,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4. 27.>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6조(청년의 날)

제6조(청년의 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복지 증진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사. 청년의 사회적 형평성 증진 및 격차 완화 <신설 2025. 12. 18.>아. 청년의 국제 협력 지원 <개정 2025. 12. 18.>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4.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9조(청년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청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4. 27.>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7.>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3. 4. 2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4. 27., 2021. 5. 20., 2023. 7. 3.>1. 도의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정책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가.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제12조에 따른 청년의 목소리 임원다.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7.>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의 목소리)

제12조(청년의 목소리)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이하 “청년의 목소리”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청년의 목소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2. 지역 청년 문제의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 제안 및 참여③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청년의 목소리는 대표ㆍ부대표 각각 1명의 임원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와 부대표는 구성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도지사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청년의 목소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회의,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구성원 활동을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구성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청년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청년의 목소리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매년 도보ㆍ도정소식지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제14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제14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사회적 형평성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복지 증진)

제16조(청년의 복지 증진) 도지사는 청년의 결혼, 자녀 양육과 관련한 복지 증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문화복지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군에 교부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⑤ 지원 대상 청년은 문화복지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거주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문화복지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 5. 19.>⑥ 문화복지비의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3., 항이동 2022. 5. 19.>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국제 평화 증진 활동 및 국제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청년 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ㆍ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함께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실비보상)

제22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협력 체계 구축)

제24조(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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