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2. 토지 점용 (하천부지 등의 점용을 말한다)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경작지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개정 2005. 1. 4) (2)미식부지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곱한 금액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전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의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를 곱한 금액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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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및 사용가.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다. 나. 선박의 운항(하천에 한정한다) (1)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색은 배액으로 한다) 월액 5,000원으로 하되,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2) 5톤 이하 유선 동력선은 월액 20,000원, 무동력선은 월액 10,000원으로 하되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 1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 100톤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 200톤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 300톤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 400톤 월액 110,000원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하천에 한정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가.채취 허가량에 채취지역 시장․군수가 고시한 가격을 곱한 금액 고시가격은 시장․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에 하천의 경우 100분의 15, 공유수면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나.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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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대기장, 탈의장(매장을 포함한다)점용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위의 각 호 중 가장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 비고
 1.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4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나.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다.국가 및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라.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바.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 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아.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자.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5. 1. 4)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5.1.4)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 4, 2007. 8. 3., 2017. 9. 28.)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 3. 29.)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전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④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시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⑤ (삭제 2017. 9. 28.)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 및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 1. 4, 2008. 7. 15., 2017. 9. 2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②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7. 9. 28.)

제5조의2(점용료등의 분할 납부)

제5조의2(점용료등의 분할 납부) (신설 2017. 9. 28.)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신설 2017. 9. 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7. 9. 28.)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7. 15., 2017. 9. 28.)1.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17. 9. 28.)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7. 9. 28.)② 별표 4의 제1호아목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2.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4., 2017. 9. 28.)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등의 징수 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4., 2017. 9. 28.)삭제 <2024. 2. 15.>

제9조

삭제 <2024. 2. 15.>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