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결정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 기납 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년도세입년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인)(인)(인)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인)(인)(인)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 용적 용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계본 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①징수결정액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

(별지 제3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보고서

구 분 명 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비 고
구 분 명 칭징수결정액 (A)징수금액(B)징수금액(B)미수납액 (A-B=C)비 고
구 분 명 칭징수결정액 (A)당 월누 계미수납액 (A-B=C)비 고
○○개발지구
○○개발지역
○○아파트
․
․
․
․
․
․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보고서
( 년 월분)
○○시군 단위 : 천원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수납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과세물건과세표준세 액세 액세 액수납인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기번호)소 재 지과세표준계본세가산세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수납부
 납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1.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 생산 된 수납부로 함.
 2. 세목별 여건에 따라 세액란을 조정사용 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라남도가. 징수관ㆍ재무관:업무 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업무 담당과장다. 지출원:관련 업무담당2. 경제자유구역청 및 시ㆍ군가. 징수관ㆍ재무관:경제자유구역청 부장, 부시장ㆍ부군수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학교용지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3조(징수결정)

제3조(징수결정) ①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 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실적 보고)

제4조(징수실적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납부의 작성)

제5조(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