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2.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 2026. 5. 14.>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6. 5. 14.>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