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생태계 조사)
제4조(해양생태계 조사) 도지사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중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제5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정 2025. 12. 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전라남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2.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전ㆍ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해역3.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4.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5.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6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제6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정 2025. 12. 26.>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제7조(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①도지사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방안3. 도해양보호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
제8조(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추진)
제9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ㆍ지원3. 교육, 홍보, 관리 시설 설치ㆍ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2. 제8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3.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제11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제11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신설 2025. 12. 26.>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를 위하여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의 자격ㆍ위촉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 해양포유동물,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3.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5.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