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말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ㆍ설립된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25. 6. 26.>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2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25. 6. 26.>7.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신설 2025. 6. 26.>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를 추진하는 기관ㆍ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25. 6. 26.>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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