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4.17>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