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