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8>[전문개정 2010.7.30 조4179]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2012.2.29조4328>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조4030, 2012.6.29조4421, 2018.12.31조5219>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2. 제1호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아. 감사에 관한 사항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나. 교원의 해직 및 징계 요구다. 예산·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제3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법인의 지도·감독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승인라.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5.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및 폐쇄명령6.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나.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허가다. 6급·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라.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마. 8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 제외) 및 징계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사. 제1호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아. 공무원증 발급자.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7.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가.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의 등록·폐쇄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9.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세칙 제정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평가서 접수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10.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나. 보건에 관한 사항다. 급식에 관한 사항1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시설기획 제외)12.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시설사업의 건축등(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승인나. 시설관리지원13.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성적평정·전보·징계 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5.22. 조5957]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정기승급나. 겸직허가2. 학생 학비감면 승인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5.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6.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3.5.22. 조5957]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에 대한 정기승급2.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3.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전문개정 2023.5.22. 조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