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7.4.20, 2022.2.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2.2.28>1.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기타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06·6·14 , 2010·12·31, 2019.4.22 훈령 제216호부칙, 2022.2.28>②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6.6.14, 2009.7.10, 2010.12.31, 2012.6.20., 2014.4.17., 2017.4.20, 2019.4.22 훈령제216호부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8>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2.28>③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2.28>②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소관과 담당장학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소관과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2.30., 2017.4.20, 2022.2.28>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28>

제7조(자료요구)

제7조(자료요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 직무상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