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2013.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 2013.3.1, 2019.6.25>②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10.7.30, 2010.8.16., 2013.3.1., 2018.2.5, 2021.4.20.>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 및 정책지원국장<개정 2019.2.28, 2021.4.20.>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1.4.20.>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1.4.20.>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20.>
제4조(간사장 등)
제4조(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3.1, 2021.4.20.>②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담당과장이, 간사는 행정심판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18.2.5., 2019.2.28, 2021.4.20.>
제4조의2(국선대리인 운영)
제4조의2(국선대리인 운영) ① 국선대리인은 사건 종결 후 보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 지급 청구서를 확인하고 별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② 국선대리인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4. 영 제16조의5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의견 등 제출)
제5조(의견 등 제출)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급 기관은 이를 지정기일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11조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21.4.20.>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