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0.8.16, 2012.10.31, 2014.10.30., 2016.7.15., 2016.12.30., 2018.5.4.>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삭제 <2016.12.30.>사. 삭제 <2016.12.30.>아. 삭제 <2016.12.30.>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차.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개정 2024.7.1.>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6.12.30.>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승진 등 공직 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5.4>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일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12.30>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삭제>2012.10.31.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0.30.>[전문개정 2009.2.2]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금융기관을 제외한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9.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장 내 인연 관계)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11.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4.]
제5조의2(교육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교육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09.8.>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개정 2024.7.1.>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교육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교육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육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4.]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2.10.31., 2016.12.30>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2012.10.31., 2018.5.4>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2016.12.30>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8.5.4.>
제9조의3(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9조의3(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4.10.30.]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알선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4.10.30.]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2.2]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2.2]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2.10.31., 2016.12.30., 2018.5.4.>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6.12.30., 2018.5.4.>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5.4.>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4.7.1.>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5.10.30., 2016.12.30>②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0.30>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5.4.]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09.08.>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09.08.>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09.08.>[본조신설 2019.5.1.]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가 금지된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2.09.08., 2023.2.28.>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별표 4의 양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전문개정 2016.12.30.]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16.12.30.>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16.12.30.>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5.1.]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2. 28.>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19, 2022.09.08. >③ 삭제<2020.6.19.>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2024.7.1.>⑤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한 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의 횟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전문개정 2018.5.4.]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5.4.>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전문개정 2016.12.30.]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 2016.12.30., 개정 2019.5.1.>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2]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2., 2011.2.15., 2016.12.30>②삭제<2014.10.30.>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멸실·부패·변질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5.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5.1.>②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2014.10.30.>③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2.2.>④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청에는 감사관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직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총무부장·행정정보부장 또는 총무과장을, 공립 각급학교에는 교감 또는 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이 없는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12.30, 2009.2.17, 2010.8.16, 2012.6.29., 2014.2.27., 2014.10.30., 2015.12.24>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2016.12.30>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6.12.30>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의2(기록 보관·관리)
제23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16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4.]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