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송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③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4조(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 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제5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①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후견인)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6.20훈181부칙, 개정 2019.4.22훈216부칙>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월 1회 이상 민원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여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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