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1.>1. "학교"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5. “공개”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4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공급업체 선정 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재료 검사)

제5조(식재료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교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제6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7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공개)

제8조(정보 공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운영 계획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6.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11.01.]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대구광역시,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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