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23-12-01 시행 2023-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시설물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해제 및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1.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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