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 마음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조직 지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관련 연수 과정 운영3.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 등 운영4. 그 밖에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