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각급학교에서는 법 제27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