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8-21 시행 2023-08-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 목표 및 방향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 교육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5.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2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1.)

제8조(홍보 및 캠페인)

제8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대구광역시 및 보건소, 전문기관·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 는 학교, 교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