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2. “대안교육”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상담·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학습지원·교육·단기 보호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