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1996.2.28, 1998.5.9., 2009.4.20., 2016.12.2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6.12.20.>[전문개정 2013.12.12]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