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기르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2.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전문개정 2021.4.12.]

제3조(재단의 설립 등)

제3조(재단의 설립 등) 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2.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학생 지원사업4. 저소득층학생 지원사업5. 그 밖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회 등)

제6조(이사회 등)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제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