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