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국인 학생 비율)

제2조(내국인 학생 비율)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 비율은 학생정원의 10퍼센트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