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공포 2025-09-16 시행 2025-0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23, 98.11.24>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둔다. <개정 2004.11.4, 2006·11·6, 2008.9.26, 2013.9.17>②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해당지역안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96.9.23>

제3조(추첨)

제3조(추첨) 추첨은 컴퓨터에 의하여 행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제4조(지원 및 배정의 예외)

제4조(지원 및 배정의 예외) ①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가 다른 자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소속 학교군 및 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9.23>②학교군별 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관할 학교군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입학 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6.9.23]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