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다. 산업체 협약 및 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라.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3.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나. 학과별 특색 있는 운영 계획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가. 입학전형 실시 계획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5. 교직원배치에 관한 계획가. 교직원 배치 계획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활용 계획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고시)

제3조(지정·고시) 교육감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12.22., 2017.2.28., 2019.2.28.>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한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제10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운영성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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