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안전관리 등)

제2조(안전관리 등) ①「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매월 정기 안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3조(운영시간 등)

제3조(운영시간 등) ① 팔공산수련원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팔공산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2.28.>② 원장은 시설관리 등 팔공산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호의 학생 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등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야영 등으로 생활관 또는 청람교육관 야영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개정 2019.2.28 규763호>④ 사용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로 통지하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없으면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팔공산수련원 시설의 사용허가는 학생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한 순으로 허가하되 3대(代) 가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시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는 원장이 정하는 팔공산수련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