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9.4.11, 2020.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21.>3.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1.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0.12.21.>5.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6.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위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0.12.21., 2023. 9. 27.>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3. 9. 27.>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6. 생존 희생·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군수 조문 및 위로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3. 9. 27.>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및 안보교육 경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안보 관련 교류행사 사업비 지원5.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회 및 캠페인 활동 경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3. 군이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4.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
제8조(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 <개정 2020.12.21.>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12.21>1. 삭 제<개정 2012.12.14> <개정 2015.3.30, 2017.06.30, 2018.03.29,2020.12.21>2. 삭 제<개정 2017.06.30, 2020.12.21>3. 삭 제<신설 2017.06.30, 2018.03.29,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7.17. 2015.11.5.2019.4.11.>[본조신설 2009.05.01]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9조 (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경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3. 9. 27.>② 수당은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나이가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제8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5.01] [전문개정 2015.7.17, 개정 2020.12.21]
제10조(지급대상자 결정)
제10조 (지급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5.01]
제11조(수당 지급중단)
제11조 (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본조신설 2009.05.01]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01.,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