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문화관광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위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7. 문화관광시설 단지의 관리 및 운영8.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 등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5.>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출연금 및 보조금2. 재단사업 수입금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