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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군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위군과 군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군위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OOOOO”에 보관하며, “OOOOO”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매월 말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정산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전처) 상품권의 환전은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군위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군위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위사랑상품권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군위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 및 확인자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 군 위 군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0.29>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10.29>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군위군이 발행하는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군위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군위군에 있는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업소는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위군수는 가맹점이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위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위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군위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위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10.2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0.29>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군위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군위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이내,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위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군위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군위사랑상품권 발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