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시 설 명사 용 요 금(원)사 용 요 금(원)사 용 요 금(원)비고
시 설 명성 수 기 (5월∼10월)비 수 기비 수 기비고
시 설 명성 수 기 (5월∼10월)주말주중비고
소대막사 (데크5*5)25,00025,00020,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중대막사 (데크5*6)30,00030,00025,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대대막사 (글램핑)120,000120,000100,0004인기준 추가 인원당 1만원
※성수기 : 5월∼ 10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주중 및 주말 구분 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날 2. 사용일 가. 소대,중대막사 : 1일(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대대막사(글램핑)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대대막사), 2,000원(소대,중대막사) 나.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대대막사), 4,000원(소대,중대막사) 다. 4시간초과 : 1일 사용료 추가※성수기 : 5월∼ 10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주중 및 주말 구분 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날 2. 사용일 가. 소대,중대막사 : 1일(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대대막사(글램핑)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대대막사), 2,000원(소대,중대막사) 나.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대대막사), 4,000원(소대,중대막사) 다. 4시간초과 : 1일 사용료 추가※성수기 : 5월∼ 10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주중 및 주말 구분 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날 2. 사용일 가. 소대,중대막사 : 1일(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대대막사(글램핑)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대대막사), 2,000원(소대,중대막사) 나.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대대막사), 4,000원(소대,중대막사) 다. 4시간초과 : 1일 사용료 추가※성수기 : 5월∼ 10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주중 및 주말 구분 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날 2. 사용일 가. 소대,중대막사 : 1일(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대대막사(글램핑)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대대막사), 2,000원(소대,중대막사) 나.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대대막사), 4,000원(소대,중대막사) 다. 4시간초과 : 1일 사용료 추가※성수기 : 5월∼ 10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주중 및 주말 구분 가.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 말 :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전날 2. 사용일 가. 소대,중대막사 : 1일(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대대막사(글램핑)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 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대대막사), 2,000원(소대,중대막사) 나.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대대막사), 4,000원(소대,중대막사) 다. 4시간초과 : 1일 사용료 추가
← 2㎝ →← 5㎝ →← 5㎝ →← 9㎝ →
캠핑장시설사용권 (원부)캠핑장시설사용권 (사용자보관용)↑ │ │ │ 7㎝ │ │ │ ↓
편NO : 호NO : 호↑ │ │ │ 7㎝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7㎝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7㎝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 │ │ │ 7㎝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 │ │ │ 7㎝ │ │ │ ↓
분20. . .20. . .↑ │ │ │ 7㎝ │ │ │ ↓
분20. . .20. . .↑ │ │ │ 7㎝ │ │ │ ↓
군위군수 군위군수 ↑ │ │ │ 7㎝ │ │ │ ↓
← 14㎝ →← 14㎝ →← 5㎝ →←2㎝ →
시설배치도시설배치도유의사항↑ │ │ │ │ 7㎝ │ │ │ │ ↓
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아껴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7㎝ │ │ │ │ ↓
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아껴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7㎝ │ │ │ │ ↓
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아껴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7㎝ │ │ │ │ ↓
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아껴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7㎝ │ │ │ │ ↓
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캠핑장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아껴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7㎝ │ │ │ │ ↓
구 분감 면 율
1. 군위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100%
2.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20%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20%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20%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20%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20%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20%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시설의 사정에 의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취소일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전액 반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전일 취소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반환 없음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기간 중 잔여일 취소반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1.>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권(제6조제2항 관련)
<전면>

<후면>
[별표 3]<개정 2019.6.27.>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7조 관련)

[별표 4]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5]
캠핑장 이용 수칙(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전화번호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이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원(이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동부로 81 일원에 둔다.<개정 2020.10.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기념공원 내에 있는 호국기념 광장, 관리동, 캠핑지원동, 캠핑장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군위군수 또는 기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용자”란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시설사용 예약)

제5조(시설사용 예약)① 캠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캠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념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5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관리자는 기념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간이 휴게실, 체험시설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념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념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20.12.2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 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