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민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지급 대상)
제7조(지급 대상)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②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 절차)
제10조(지급 절차)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급 중지)
제11조(지급 중지)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군수는 매년 농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