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5.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생산자조직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 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5. 그 밖에 관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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