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2022.08.22>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귀농자 포함)2.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1. 지역특화작목육성2. 지역특산품개발사업3.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4. 농촌휴양사업5. 농산물수출지원사업6. 기타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 개정 2007.04.06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촌소득증대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융자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위군농정심의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융자한도)

제6조(융자한도) 1농가당 융자의 한도는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 30백만원, 운전자금 20백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융자금 대출금리중 년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보전한다.②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대출지원 협약에 의거 융자한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2014.12.24., 2024. 3. 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