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을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